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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ori13

교실공략기 그리는 오토리라고 해용~

Katılım Ek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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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
woo@platinablond8·
저걸 굳이굳이 18미터 30미터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음? 스무걸음 20초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더 심각해 보이니까 그런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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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
오토리@otori13·
1심 판결문 찾아서 읽어봤구요.(천 원 결제함 ㄷㄷ) 여전히 납득 안 되는데. (교사가 위험을 예측하고 충분히 주의했어야지!!!! 하는 얘기뿐임. 교사에 최대한 불리하도록만 상황을 해석함.) 2심 판결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으니 추가 결제는 안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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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
오토리@otori13·
@platinablond8 그쵸? 길잡이 없어 동선 망하는 것은 물론 그런다고 대열의 후미가 잘 따라올거냐 하면 그것도 아닌. 그리고 측면에서 앞 뒤를 다 살피려면 인솔자가 대열에서 3-4미터는 떨어져 봐야 하잖아요. 주차장인데 더 위험하고. ㄷㄷ 대열인솔에 대해 아무 감이 없으신 분이 이를 논하여 판결하였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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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
woo@platinablond8·
@otori13 이 예시는 진짜 거지같네요. 전담시간 이동같이 매일 다니는 곳이면 훈련 후 애들보고 이동하라고 하고 측면에서 지도가 가능하지만, 체험학습은 처음 가는 곳이잖아요. 교사가 맨 앞에 서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잃고 난리가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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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
오토리@otori13·
안전한 선택만 하며 살 수 있긴 하지. 하지만 그렇게는 직업만족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솔까 소명의식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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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
오토리@otori13·
법이 전문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결을 내려대서 일상생활중 발생 가능한 비의도적 실수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얘기임. 그래서 일상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면책달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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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newsvop·
교사가 차량 타이어 마모와 식당 조리사 면허까지 확인해야 하는 수학여행. 계속 갈 수 있을까요? vop.co.kr/A0000169299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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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조선일보가 고맙게~?! 저를 홍보해주네요 . 교육감후보들 전과기록 기사입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하다 세 차례 구속이 되었는데 처음엔 기소유예여서 전과는 두번입니다.
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twee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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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
오토리@otori13·
@TheAzure1848 서로의 전문영역을 존중하며 각 전문가의 선의와 최선을 믿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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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otori13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옳은 방향을 찾는 쪽으로 논의가 전진되어야 하지, 단순히 교사의 책임을 경감해 달라는 것만으로는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와의 조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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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과실책임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했을 것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오토리@otori13

@lukalouisriri 최선을 다하고도 패소해 본 경험이 설마 없을까. 그 결과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변호사들도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될 텐데요. 그걸 '소명의식 부족'으로 몰아갈건가 하는 심술이 들어요. 흥핏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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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
오토리@otori13·
@TheAzure1848 제가 변호사님과 대법 판결까지 난 사건 판결의 정당성을 논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통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참으로 애매하여 서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통상적으로 행동한다면 법에 저촉될 리 없다는 말씀에 이의를 제기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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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TheAzure1848·
@otori13 저로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입장, 그리고 통상성을 조사하기 위해 청취한 다른 교사의 입장, 사고의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타당성 높은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보입니다. 해당 판결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지만, 저는 해당 판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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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
오토리@otori13·
@TheAzure1848 그러니까요. 18미터를 해태했는지 30미터를 해태했는지, 30미터를 이동한다면 몇 번 뒤돌아보아야 충분히 주의한건지 이런걸 따지게 되느니(대부분은 통상적으로 주의하지만 혹. 시. 나.) 현장학습 안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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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otori13 글쎄요. 판결문에는 18미터에서 30미터 사이라 기재되어 있어 더 긴 거리를 인솔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인솔을 시작할 때" 한 번 뒤돌아보고 이후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렇게 주의의무를 해태한 시간이 18초가 맞는지도 불확실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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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otori13·
@TheAzure1848 하차 후 20초, 18미터를 이동하며 한 번 뒤돌아보았다고 나오네요. 충분히 '자주'가 아닐까요. 제 주변 교사들은 '그 정도면 됐지'라고 말할 수준이에요. '통상'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면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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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otori13 안타깝게도 말씀하시는 바는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할 때 통상적으로 자주 뒤를 돌아본다는 판결문에 기재된 다른 교사의 증언과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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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도맨 초초록
최선을 다하면 보통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한 게 아님 그리고 거 누구도 사명감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오토리@otori13

@lukalouisriri 최선을 다하고도 패소해 본 경험이 설마 없을까. 그 결과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변호사들도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될 텐데요. 그걸 '소명의식 부족'으로 몰아갈건가 하는 심술이 들어요. 흥핏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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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
오토리@otori13·
@lukalouisriri 최선을 다하고도 패소해 본 경험이 설마 없을까. 그 결과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변호사들도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될 텐데요. 그걸 '소명의식 부족'으로 몰아갈건가 하는 심술이 들어요. 흥핏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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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샘Z
초등샘Z@lukalouisriri·
@otori13 고소를 당하고 내 귀책사유 없을 증명해야 하는 그 지난한 시간 속에서 겪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면 어차피 무혐의 나니 괜찮다 라는 논리와 맞닿아있죠. 그게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연결되어 아님 말고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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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
오토리@otori13·
고소를 당하더라도 귀책사유 없으면 괜찮을 것 아닌가라는 어떤 변호사 글을 보았는데 좀 그렇다. 패소시에 변호사 책임을 묻는 법이 생긴다고 치면 패소 책임을 묻는 소송에 걸리더라도 귀책만 없으면 되니 오케이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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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
오토리@otori13·
노동절 기념식사를 하는 대통령을 보니 반갑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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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련🕯️
김도련🕯️@seiker_elsword·
교육활동관련 소송같은경우는 교사개인이 소송받는게아니라 학교 교육청 교육부를 대상으로 소송거는거만 가능하게하면 안됨? 뭐 특정회사에 서비스나 제품이나 그런거로 소송할때 법인으로 소송하지 무슨과 무슨팀 무슨대리앞으로 안하잖아
최교진@chamckj2025

어제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의 일부를 두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발언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였고, 교육부 역시 방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오롯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여러 염려와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관련하여 교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면책 요건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및 소송, 배상 등 지원 체계 강화, 인력 및 예산 보강 등 할 수 있는 일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찾아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하겠습니다. naver.me/FmGVN7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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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빠르게사형 외치는 보리수존슨
이걸 왜 자꾸 학생-학부모-교사 간의 싸움으로만 소모하는지 모르겠음. 악성 민원을 거르고 조직을 보호할 책임은 교육부 교육청 교장교감한테 있는거임. 늘상 느끼는데 이 나라는 실무자만 악착같이 조지고 관리 책임을 추궁할 때는 지나치게 너그러움.
최교진@chamckj2025

어제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의 일부를 두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발언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였고, 교육부 역시 방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오롯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여러 염려와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관련하여 교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면책 요건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및 소송, 배상 등 지원 체계 강화, 인력 및 예산 보강 등 할 수 있는 일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찾아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하겠습니다. naver.me/FmGVN7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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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댁
꼬꼬댁@jay090807_·
오늘 엄청난(n)학급을 운영하는 선생님께서도 병가를 내도 되나 내가 혹시 책임을 저버리는 건 아닐까 생각하시는 듯 해서 맘이 너무 아팠는데, 대통령은 우리가 고작 책임이나 회피해 보겠다고 징징대는 공노비 취급을 하고 있다. 이게 인력지원 좀 해주면 되는 문제같나? news.eduhope.net/2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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