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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헌 소지 크다고 15년전부터 나오던 말인데
2D아동표현물 심지어는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 조차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음
2010년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범위에 창작물이 포함된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추행, 강제추행 강간 등)은 전혀 줄지 않았음
실제 아동 포르노 또는 실제 아동과 구분할 수 없을 수준의 AI생성물은 필연적으로 촬영 또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실제 아동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건데 창작물은 그렇지 않음
법률이 보호하는 피해자는 실존하지 않는데 오히려 법률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거임
@: 아니 그럼 그냥 안그리면 되잖아요??
>> 생계 유지하려고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 외주 일하다가 법개정으로 밥줄 통채로 끊셔 실업자됐던 애니메이터들한테도 가서 똑같은 말 하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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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_co 진지하게 이제 이 악법 뜯어고칠 때가 온것같습니다. 단순히 창작자 인생 망치는것을 넘어서서 젠더갈등에도 무시못할 영향을 미치는것같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창작물 제외 아청법 개정안만 통과시켰어도 대한민국의 창작물 검열과 처벌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텐데 이게 다 빨갱이당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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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렇게 아청법 개정이 비합리적이라고 10년동안 말이 나왔는데 이제 이러냐? 병신들임?
리링@Libertas_ratio
장르계에서는 이런말 안하려고했는데 다들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하여 한마디 올립니다. 먼저 그림러분들 당분간은 모든 캐릭터, 조합에 관해 19금 연성 조심해주세요. 아예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신고먹습니다. 내 씨피는 둘다 성인인데 웬 아청법이냐고요? (타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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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as_ratio 아청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실의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인력이 가상의 아동 캐릭터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상의 아동 캐릭터들을 검열할 시간에, 현실의 어린이들을 보호할 인력을 하나라도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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