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sypark1113
<왜 “자백”은 “무고”가 아니라 “배신” 되는지요?>
전용기 의원이 공개한 2023. 5. 녹취 관련하여,
제가 ”허위자백“을 제안하고 회유했다면,
왜 그 자백은 “이재명에 대한 배신”이 되는지요?
법적으로 허위자백은 “무고” 아닌가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무관한게 진실이라면,
왜 부인해주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사면”을 해주나요?
법적으로 지사가 무관한 “개인비리”인데 사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자백이 “이재명에 대한 배신”이 되고,
그것을 안하면 대통령 됐을 때 “사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화영, 서민석 모두 이재명 지사가 공범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신 안하면 대통령 돼서 사면받을 수 있다”라는 정치적 로또를 바라면서 자백하겠다는 피의자를 자백 못하게 하는 것은 변론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에게 “정치적 로또 바라지 말고 법적으로 변론을 하라”고 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