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retweetledi

중앙선관위는 특정 지역, 지역인에 대한 비하·모욕 글 게시자를 첫 수사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이 2015. 12. 24. 신설된 이후 첫 조치사례인데요.. 아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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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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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do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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