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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검사 박상용의 입장>
저는 오늘 오후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쫒겨났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법무부 공지문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장관이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해당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저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공지문을 통해 비로소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구체적 비위내용 즉,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1. 검사 신분보장 제도를 무너뜨린 행위
제가 아는 범위에서 검사 중 징계절차가 개시가 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즉, 징계혐의자도 안 된 상태에서) 번개불에 콩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아 저에 대한 징계개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오늘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합작하여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 적법한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행위
연어술파티든, 회유에 의한 조작이든, 2년이나 된 의혹인데다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직무정지라니요. 이는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밉보인 괘씸죄"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적법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직무정지로 보복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3.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는 행위
결국 이는 법무검찰이 불법 국정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의부(Ministry of Justice)라 불리는 법무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권력에 부역하는 부서가 되어버렸는지요? 참담하고 또 참담합니다.
앞으로 더한 일이 기다리겠지만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최고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제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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