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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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매일신문 최훈민 기자가 유튜브 방송 중
“(최민희 의원은) 탈팡을 인증해 놓고 과소비를 줄였다고 했는데, 최민희 의원실에서도 쿠팡을 잘 시키고 있었다” 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악의적 가짜뉴스입니다.
최기자는 527-1호 사무실에서 한 쿠팡주문을 527호인 최민희의원실에서
주문한 것으로 단정한 것입니다.
기자가 527호와 527-1호도 구별 못합니까.
더욱이,
해당 주문 내역에 등장하는 김○원이라는 이름의 직원은 최민희 의원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국회에 등록된 최민희의원실 보좌진 명단은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최기자는 최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제일 웃겼던 것”,
“보좌진들을 혼낼 자료”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최민희의원과 보좌진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게 언론자유이며
표현의 자유입니까.
최훈민 기자의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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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think about it a little!" People Power Party's Kim Min-soo explode... youtu.be/Js1zHLwkROU?si… via @YouTube 와~ 이런 여자가 근무하는 곳이 MBc8! 혐오로 몰아가려고 애를 쓴다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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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전달] 🔥
역삼1동 주민센터 사전투표 카운팅을 채증하던 유튜버가
관외투표 우체국 현장도 찍으려 하자
출동한 수서경찰서 경찰관들이
무슨 권리로 촬영하냐 언성을 높이며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심지어 폭행까지 시도.
변호사가 현장에 도착하자
남경 3명 여경 1명 중 여경만 남고 나머지 도망
결국 여경도 상황 처리 없이 이탈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다른 경찰들도
같은 경찰이라며 커버치고,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묵살.
❓묻습니다.
✔ 단순 촬영 채증이 공권력 강제 종료와 폭행의 이유가 됩니까?
✔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건을 방치하고 도망가는 게 정당합니까?
✔ 신고받은 경찰이 동료 경찰 사건이라고 은폐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권력이
스스로 법 위에 이미 서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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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제 뭐라고 할래 민주당?
[단독] 카리나 사진에 "먹고 싶다" 댓글 단 이재명 아들, 벌금 500만 원 확정
newdaily.co.kr/site/da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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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 논란, 결정타. [긴급/속보] 이재명 아들 이동호, 카리나 먹고 싶다. 벌금 500만원 확정. [레지스탕스TV, 정광용TV] youtube.com/live/cLyTQjBmz… via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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