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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 검사 이주용 이야기-1>
이번에 보도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주용 검사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 원인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 연결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주용 검사가 작년부터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안의 진상을 말씀드리고자 고민 끝에 이 글을 씁니다.
먼저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재판를 담당한 이주용 검사와 저는 작년부터 자주 안부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와 이주용 검사가 서로 친한 동기 사이여서가 아니라, 현재 정부 여당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였고, 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이주용 검사에게 연락한 날은 지난 토요일입니다. 형수님께서 이 검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여 직접 통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입원한 이유를 몰랐는데 어제 언론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주용 검사의 불행은 단순히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서 발령한 반인권적인 소환이나 동행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연이어진 불합리와 부정의에 노정되었던 이주용 검사의 심신이 국회의 이번 조치로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순간 블랙아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가정과 일밖에 모르고 누구보다 강직했던 이주용 검사의 심신이,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 시작했던 계기는, 바로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 사태입니다.
대장동사건 1심 선고가 된 직후 이주용 검사는 항소를 위하여 항소이유서, 항소장, 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 정진우가 지휘부인 법무검찰은 실무진과의 아무런 토론도 없이 항소제기기한의 만기까지 항소장 제출을 지연시키더니 끝내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그 때 이주용 검사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이주용 검사의 좌절을 보면서 저도 함께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새 정권 들어 검찰권 악용을 나무라던 자들이 합심하여 범죄자들의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지켜주기 위해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검사들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 대장동사건 항소포기만한 검찰권 악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검찰은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죽인 자들은 그 항소포기를 주도한 자들입니다. 그 와중에 만기친람 임은정 검사장은 자신의 14년 전 그 무죄구형 전력을 자랑하면서 ‘그냥 항소장 접수했으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항소포기에 항의한 검사들에 대해 비아냥 거렸습니다. 정말로 당시 이주용 검사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이주용 검사의 심신에 다시 한번 결정적 타격이 된 사건은, ‘위례사건 항소포기’ 사태입니다. 위례사건은 대장동사건과 구조가 거의 같았는데, 위례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을 보니 비록 무죄 선고가 되었지만 그 이유는 대장동사건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즉, 대장동사건의 판결 논리가 극복된 것이었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위례사건의 판결에서 항소포기된 대장동 사건의 논리가 극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항소할 경우 1심 결론을 뒤집고 유죄 선고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항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겠지만, 당시 검사들 사이에서는 서울중앙검사장 박철우, 검찰총장대행 구자현까지 항소하는 것으로 결재하였고, 항소제기 만기 전 진작에 법무부에 보고되어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항소제기기한의 만기날이 되었고, 그날 이주용 검사와 저는 설마 대장동 판결 내용이 법리적으로 극복이 되었고 법무부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까지 항소를 포기하지는 않겠지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하는 이주용 검사에게 “법무부에 보고됐으면 이제는 법무장관의 총장에 대한 서면 지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항소포기를 할 수는 없다. 이번엔 항소가 된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도 저와 이주용 검사 모두 이미 대장동사건의 항소포기를 겪은 터라 조마조마하면서 지휘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 . . . 2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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