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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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명
@rigatonial
나의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 중의 왕이라, 나의 위업을 보라, 위대하다는 이들아, 그리고 절망하라.

















<2023. 6.경의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대화 맥락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용 검사입니다. 어제 KBS는 2가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A사실] 이화영 부지사는 2023. 6. 저(박상용 검사)에게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합니다. [B사실] 이후 박상용 검사는 2023. 6. 19. 서민석 변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위 기사를 차분이 읽어보면 기사 내용만으로도 박상용 검사가 2023. 6. 19. 서 변호사에게 한 말의 의미는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즉,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씨가 이미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자백한 사실[A사실]을 바탕으로, 2023. 6. 19. 서 변호사에게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의 그 "그거"를 하려면 이화영씨의 자백 내용에 어떤 점이 담겨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B사실]입니다. [B사실]에서 언급되는 "그거"는 서 변호사가 박상용 검사에게 요구한 것으로 "이화영씨를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누가 종범이 되려면 당연히 "주범"이 있어야 합니다. 주범이 없이 종범만 있는 범죄는 없습니다. 이화영씨의 기존에 한 진술인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사실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과 다른 물적 증거로도 이재명 경기지사에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중요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서 한점 실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는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려면 최소한 범행의 이익이 되는 '독자적 방북'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주체인 주범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26건이 줄줄이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과 국민의힘이 재판소원 도입되면 ‘4심제 된다’, ‘소송이 남발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아니다. 헌법위반만 재판하므로 대부분 각하, 기각되고, 극히 일부만 인용될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과 국민의힘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권한을 절제되게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재판권을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땐 국회가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joongang.co.kr/article/254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