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운, G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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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woon

대동류합기유술, 한국형 여성호신술 ASAP 지도 + 만화, 영화, 드라마, 글쓰기, 사람, 사랑, 사는 얘기. KARA Forever. 동거묘 이름은 뽀뽀.

Seoul, Korea Katılım Ağusto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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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운, GT KIM
류운, GT KIM@ryuwoon·
대동류합기유술 연심관 한국지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금까지 만 6년 5개월 동안 현재 주6회 단체 수련 및 개인교습 다수를 시행하기까지 수련 규모를 성장시켜왔으며, 총 17명의 유단자와 2명의 지도원(김성훈 유술 지도원, 이장훈 합기유술 지도원)을 양성하였습니다. 특히 이장훈 지도원이 취득한 합기유술비전목록사범대 자격은 원래 일본에서 타카세 선생님의 직접 지도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연심관 내 해외지부 최초로 합기유술 사범 자격을 취득한 한국지부장의 독자적인 교습/심사를 거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동류합기유술 연심관 한국지부는 또 한 번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한국 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동류합기유술을 정식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동호회 및 도장을 운영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전문 지도원 과정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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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운, GT KIM
류운, GT KIM@ryuwoon·
저 직업군의 '양반질'은 변함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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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돼지
목성돼지@Hell_ro_Future·
과실에 비해 책임이 과했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런 게… 병원에 대해 배상하라는 10억이 손해의 70%라고 하고, 그 중 의사에게 책임을 물은 게 1천만원임. 법원도 의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의사에겐 무려 99%를 면책해줬고, 손해액 기준 0.7%만을 물어내라고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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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돼지
목성돼지@Hell_ro_Future·
그 과실의 크기와 천만 원의 책임이 비례했는지를 두고 논쟁할 수는 있어도 과실이 없었다고 말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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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돼지
목성돼지@Hell_ro_Future·
사후적으로라도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는가 -> X… 재판부가 배상을 인정한 건 바로 이러한 지점을 과실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논문도, 다른 의사의 소견도 표준적인 수술방법을 따랐다면 해당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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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돼지
목성돼지@Hell_ro_Future·
해당 사안 역시 수술 과정에 문제였음. 해당 사건에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채 수술에 들어갔고, 어떻게 수술할지에 관한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확고한 분야였음에도 독단적으로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위험성이 있는 수술을 한 후 그 사실과 이유를 의무기록에 기록해두었는가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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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돼지
목성돼지@Hell_ro_Future·
이 판례 찾느라고 업무 끝나고도 40분을 퇴근을 못 했네. 서울고법 2022나2010529 판결이고,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분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지 않나 싶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소외외과 전문의사 없어서 외과 교수가 응급수술한 걸 전혀 문제삼고 있지 않음.
스윗한남닥터@Dr_han_nam

@TheAzure1848 외과 교수가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어서 위급한 소아의 응급수술 했다고 병원에 10억원 의사한테 1000만원 청구한 판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아 이건 1000만원짜리 제한된 책임에 대한 벌금이라 별건 아닌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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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u 🕯
Namsu 🕯@sum0120·
아저씨가 말없이 바게트하나와 타르트하나를 싸더니 '1유로요' 했음.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돌아온 대답은 '내가 포장하다가 타르트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릴수도 있지 뭐' 하셨다. 아직도 기억나는 빵집. 그날 먹은 레몬타르트 너무 맛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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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u 🕯
Namsu 🕯@sum0120·
일주일에 약 8유로정도로 식비를 충당하던 때 빵집에서 1유로로 바게트와 타르트사이에서 고민하던거 떠오른다. 빵집 아저씨가 둘다 사라고 했지만 둘다 살 돈은 없고... 타르트를 먹으면 내가 행복하겠지만 배는 채워지지 않고 바게트를 사면 배는 채우겠지만 타르트 생각이 계속 나겠지요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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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다른 집단에 비해 이 정도로 소송 걸렸을 때 유리한 위치에 서기가 쉽지가 않은데. 설령 패소한다고 해도 의사 수준을 고려할 때 정말로 패가망신할 정도의 배상금이 나오지도 않고. chosun.com/national/wel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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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다르게 실제 소송에서는 여전히 환자들이 불리하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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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판례상 의료과실이 있었고 그 때문에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여전히 배상을 구하는 원고(환자 본인 혹은 유족)에게 있습니다. 이거 무과실 책임으로 바꿔서 의사들에게 입증책임 지워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의사 여러분들의 시각과
Blueming@BlUeMiNg_0412

의사선생님들이 잘못을 안해도, 도의적 또는 사명감으로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해도! 소송 걸리면 법적 배상 책임을 씌우니까 저런 말도 안되는 기피현상이 늘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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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한민수@hanminsu203·
별건 아닌데 '문화재'가 아니라 이제 '국가유산'이라 불러야 하는데 문화재라는 말이 너무 크게 정착해버려서 아직도 국가유산이라고 잘 불러주는 사람이 없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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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uu
llluu@ttuttya173415·
김창옥님 말중에 이게젤충격이고 힘이됐었음 "사람은 두가지 착각을해요. 잘 나갈 때 이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 착각하는 것. 힘들 땐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이라 단정하는 것" 암만생각해도 엄청난 말인것같다 후자까지 생각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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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 🎗️🌹☂️
이엔 🎗️🌹☂️@misosmisogyny·
그런데 솔직히 육휴 쓰는 기혼들도 회사생활 기간 중에 1인분도 못 하는 신규 직원 일 떠맡아서 2인분 씩 하느라 일이년쯤 고생한 시간이 있었을테고….. 내가 1인분 못 할 때 남이 메꿔줬던거 생각하면 내가 남 일 메꿔주는게 뭐 그렇게까지 억울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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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gyak118 @o_deng96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당장은 이걸 어떻게 할지 문제삼기가 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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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gyak118 @o_deng96 아 뭐 그럴 수 있는 건 이해하지만… 결국 접하시는 정보가 객관적인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건 비단 의료인뿐만 아니라 원고 입장에서도 충분히 괴로운 일이라… 그렇다고 명백히 전문적인 영역인 의료 관련해서 시간을 충분히 안 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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삵 꺄🦐🦐
삵 꺄🦐🦐@gyak118·
@TheAzure1848 @o_deng96 아무래도 뉴스 뜰 정도의 일이 주로 공유되고&병원 내의 황당한 소송이 공유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소송기간 동안 업무에 지장이 가는 것이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동료들이 괴로워하는 얘기만 들으니까요 (결론이 잘 나와도 과정을 주로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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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gyak118 @o_deng96 정말로 의료인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죽어가는 사람의 구호활동을 못할 정도의 실체적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신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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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
TheAzure@TheAzure1848·
@gyak118 @o_deng96 그리고 실제로 응급의료를 하다 정말로 배상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하려면 제대로 된 진료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시간을 확보한다는 응급의료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일을 저질러 그걸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할 텐데… 그러기는 통 쉽지 않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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