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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
@o_deng96
태엽이 풀리면 가라앉는 힘없는 돌고래, 내가 될 줄은 상상 못 했죠
Oksu-dong Katılım Şubat 2019
53 Takip Edilen362 Takipç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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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소송 세 번 불출석하고 의뢰인한테 통지도 제대로 안해서 항소까지 날려먹는 정도 되어도 영구도 아닌 꼴랑 1년 자격 정지를 먹입니다.
google.com/amp/s/imnew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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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_RN "최선을 다하면 <보통> 과실이 없다"는 말은 최선을 다해도 특수하게 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과실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하지 않은거다"라는 문장에 붙이면 안되잖아요. 앞과 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틀려지는데 말이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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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신기한 사고 방식이다.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아예 고려조차 안 하는 구나.
인천검도맨 초초록@SPGR032
최선을 다하면 보통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한 게 아님 그리고 거 누구도 사명감 얘기한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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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inablond8 @mumu12938 그냥 말 길게 할 필요 없이 안 가면 끝나는 문제라
그래 교사들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일 안 하면서 월급 타먹는 집단이니 그러를 그러세요 저희는 못 가요 ㅜ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잘 나셨으니 저희 대신 가시면 되겠어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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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래 읽어보면 왜 안가는 것만이 최선이고 변호사들 말안통하는지 이해가 됨ㅋ
TheAzure@TheAzure1848
과실책임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했을 것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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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람들 변호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18미터와 30미터는 스무 걸음 남짓, 성인 걸음으로 30초 내외의 시간인데도 그 사이 한번 더 돌아보지 않았다고 주의의무를 덜했대. 어디든 차가 돌아다니는 주차장인데 돌아보는 동안 앞에서 차가 나타났으면 어떡했을건데.
TheAzure@TheAzure1848
@otori13 글쎄요. 판결문에는 18미터에서 30미터 사이라 기재되어 있어 더 긴 거리를 인솔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인솔을 시작할 때" 한 번 뒤돌아보고 이후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렇게 주의의무를 해태한 시간이 18초가 맞는지도 불확실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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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병원도 대학병원보다 역량과 인력이 부족한게 당연한데, 진단이 틀렸네 오진이네 골든타임을 놓쳤네 하고 소송당하는걸 생각해보면..
’1, 2심은 원래 그렇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퉁칠수 있는 세계관이란 얼마나 좋은 삶인가..
인천검도맨 초초록@SPGR032
새로운 증거(논문, 감정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동원할 수 있는 인력풀이 하급심과 좀 다릅니다. 전문위원들을 활용하거나, 의학적 소양이 있는 재판연구원을 동원할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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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zure1848 "의사수준을 고려할때" -> 뭐 정당한 논리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돈많이버니까 저정도는 좀 내든가 수준의 논리. 헌법위에있다는 국민감정법 기분상해죄 의 무서운 리걸 로직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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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단에 비해 이 정도로 소송 걸렸을 때 유리한 위치에 서기가 쉽지가 않은데. 설령 패소한다고 해도 의사 수준을 고려할 때 정말로 패가망신할 정도의 배상금이 나오지도 않고.
chosun.com/national/wel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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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논문, 감정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동원할 수 있는 인력풀이 하급심과 좀 다릅니다.
전문위원들을 활용하거나, 의학적 소양이 있는 재판연구원을 동원할 수도 있거든요.
임 옥 택@zxyo7
여기까지 보고 느낀 점: 1. 세상에는 진상이 너무 많이 활개치는 것 아닌가 2. 1,2심에서 유죄 3심 무죄나 1심유죄 2심무죄 이런거는... 의료사고에서 심 진행될수록 증거가 더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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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uluckena 저기 트윗하는 변호사들도 설득당하는걸 본적이 없는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법률컨설팅 받으라는건 변호사 밥그릇 타령밖에 더 되나요.
참고로 저 트위터 변호사들의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과는 달리, 의료분쟁 조정법 통과되어서 중과실 아니면 처벌 안받게 되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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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obyun 그 과실이 있냐없냐 따지는 행위 자체가
비법조인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에요..
운전은 서로 다 면허가 있고 전문가이니 접촉이 없으면 교통사고도 아니고 과실 따질 일도 없지만,
병원은 이거 뭐가 잘못된것같다 이상한것같다 하고 환자가 일단 걸면 긴 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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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GR032 @chobobyun 그런데
결과적으로
얼마전에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통과되어서
필수의료 중과실 아니면 (그리고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과실 있어도 형사처벌 안하는걸로 이미 정해지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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