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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2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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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rkMan 투잡 불허하는 회사는 안될거에요.. 연말정산에서 걸릴수도 있어서.. 관리팀이랑 얘기 해보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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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𝕏 수익금을 합산한 연소득이 8,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개인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과세표준별 세율
₩50,000,001 ~ ₩88,000,000 → 26.4%
₩88,000,001 ~ ₩150,000,000 → 38.5%
직장을 다니면서 𝕏 수익을 함께 얻는 경우, 연 소득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𝕏 수익금을 사업자 통장으로 수령하면, 해당 수익에 대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연 7,000만 원, 𝕏 수익 연 2,000만 원일 경우
→ 단순 합산 시 연소득 9,000만 원, 38.5% 세금 구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𝕏 수익을 개인사업자 소득으로 처리하면,
업무 관련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식비, 통신비, 휴대폰과 노트북 구매 비용, 𝕏 구독료, 여행 중 𝕏 콘텐츠 업로드 시 항공권과 숙박비 등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𝕏 수익 2,000만 원 중 50%를 경비 처리했다면, 2천만 원 중 1,000만원은 경비로 빠지기 때문에 소득은 1,000만 원만 잡힙니다.
그러면 근로소득과 합산 시 총 8,000만 원으로 낮아져 세율 구간을 피하면서 절세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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